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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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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5.26 세째 마당 마무리
  2. 2005.05.26 둘째마당
  3. 2005.05.26 첫째 마당
  4. 2005.05.08 투기과열지구및투기지역비교표

세째 마당 마무리

시행관련 / 2005. 5. 26. 10:20

마무리단계

1. 공급(분양)
주택 또는건축시설 등을 분양 받고자하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분양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분양절차
- 분양신청계획수립
- 조합원에게 우편통지 및 게시판 게재
- 분양신청서접수
- 조합원분양신청서 접수결과 및 총회일정 안내
일반분양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초과분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공급이, 2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공급이 가능합니다.

2.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는 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3. 회계감사
회계감사내용
조합의 비리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제도를 실시합니다.
회계감사의 실시시기
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제1차 회계감사)
-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제2차 회계감사)
회계감사결과보고
-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는 감사종료일 후 15일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시장과 조합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시청(또는 구청)은 감사내용을 검토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열람
주택조합은 회계감사결과를 3개월이상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입주
입주절차
- 입주예정일통보(통상 30일전)
- 입주통지(사용검사필증 교부받은 후)
- 잔금정산
조합원: 분담금 및 대여금, 대여금이자
일반분양자: 잔금 및연체이자
- 입주
- 조합의무관리개시(주택관리업자 선정)

5. 청산및 해산
확정측량
조합장은 재건축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합해산절차
총회소집 →비용정산 →해산신청
조합해산인가
조합장은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구청에 조합해산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제세금
재건축사업관련 세금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세금에는 사업주체가 내는 세금과 재건축조합원 개개인이 내는 세금이있습니다.
세금종류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업무
1. 공공기관 컨설팅배경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 및 비용부담과 관련된 문제발생의 주요원인은 조합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설계및 시공사들의 비정상적인개입 등에 있음.
따라서 공신력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준비단계부터 준공?청산단계까지 사업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지원?자문 및 관리해주는 역할 수행이 필요
2. 공공기관 컨설팅의영역
사업초기 단계부터사업완료시까지 전문성과경험이 부족한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성판단, 설계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 조합운영, 관리처분계획수립,공사비 증감내역, 시공의 적정성 등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검토, 자문, 지도
3. 공공기관 컨설팅의효과
조합과 조합원간의 불신해소
조합집행부비리방지 등 투명한 조합운영
적정설계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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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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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마당

시행관련 / 2005. 5. 26. 10:16

시행단계

1. 재건축조합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과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함.
재건축조합은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20가구 이상을 건설해야 함.
재건축조합원
- 재건축조합원의 자격
기존 노후불량주택(대지 포함) 소유자, 복리시설(대지 포함) 소유자
- 재건축조합원의 권리
주택 등의분양 청구권,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 손실보상 청구권
- 재건축조합원의 의무
부과금, 청산금및 지연손실금 납부의무
관계법령, 조합규약,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등
조합규약의 제정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정이 필요. 그래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될 사람 전원이 연명으로서명 날인한 조합규약을 작성하여야 함. 이 조합규약은 바로 재건축조합의 정관이 됨.
※ 조합규약기재사항 및 표준규약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
- 주택조합 명칭 및 주소
- 조합원자격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제명ㅗ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지역 위치 및 면적
- 조합임원의 권리ㅗ의무 및 그 선임방법
- 조합의 비용 부담과 조합회계
-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의 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기타기재사항
-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조합원재산의 조합명의로의 신탁등기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 표준규약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구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절차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신청 →검토 →설립인가

3. 시공업체선정
시공사 선정은안정적인 재건축사업의추진을 위해무엇보다 중요한작업입니다.

구분공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내용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입찰 참가회사를 공모하는 방법시공능력 등을 고려, 가장 적격이라고 인정되는 3-5개 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
장점 -시공사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
-담합가능성과 정실 개입 여지가 적음
부적격사에 낙찰될 가능성이 낮음
단점과당경쟁으로 부적격사의 낙찰소지가 있음 -입찰참가자간에 담합 우려
-정실개입소지가 많음

선정절차
조합설립인가 →입찰통지(시공사 공개모집)→ 견적서접수(사업수지분석) →사전심의(대의원회) →조합원총회(시공사 참여사업설명회)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방법
시공사 선정은 공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실시되는데, 조합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업체를 선정.
시공사와의 계약방식
시공사와의 계약방식에는 도급제와 지분제가 있다.
도급제 - 평당건축비를 정하여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지분제 -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주택과 상가, 복리시설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식

※ 도급제와 지분제 비교
구 분도 급 제지 분 제
용어 정의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약시점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하여 계약하는 방식(공사도급방법)시공사 책임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시 조합원의 무상지분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사업 한도시공사 : 공사에 필요한 직접비용책임
조 합 : 공사에 필요한 간접비, 부대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책임
시공사: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책임
조 합 : 각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책임(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공사비 조정공사중 일정율 이상의 물가 상승 및 설계변동 수반시 공사비 조정요구사업중 공사비 조정 없음
품질공사진행 중 자재 및 아파트 문화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 최상의 아파트 품질을 보상받을 수 있음 (마감자재 수준을 조합측에서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어 고품질의 아파트건립으로 준공후 타사에 비하여 프리미엄의 상승효과 발생)-초기 조합원의 지분확정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 인·허가시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상승할 경우 시공사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공사 진행도급계약서에 의한 조정 및 협의체제가 잘 되어 공사 속도가 빠름사업규모 변동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 가중요인으로 공사진행 속도가 느림
시공사 관계상호협조가 잘 되어 시공사와의 관계가 원만함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가중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음
조합원 지분변동사업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무상지분 증감이 있음초기지분확정으로 사업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무상지분의 변동이 없음
사업의 정산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100% 조합으로 귀속됨 (추가 사업비 부담 : 각 조합원 부담)계약시 확정된 지분이외의 이익금은 100%시공사로 귀속됨(추가 사업비 부담 : 시공사 부담)
사업 이익 증감요인-토지감정평가의 증감
-건물 층고의 증감
-부대비용의 절감
-물가상승 등
-사업연면적의 증감
-물가변동의 증감
-일반 분양가격의 상승

※ 시공사선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시공사선정은 공개적으로 진행
-사업전반에 대해 가능한 자세한 사항(조합현황, 사업대지위치, 참여조건, 계약방식, 난방방식, 마감자재 수준등)을 제시하여 참여희망업체로 하여금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출된 견적서는 계약시 계약조건이 되므로 견적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해야한다.
-회사별로 품질과 서비스품목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별사업참여 단가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
-착공후에 불분명한 추가정산금이 없도록 초기 계약단계에서 명확하게 규정.

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내용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소유로 되어 있는 대상토지 또는주택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합에 관리처분을 시키는 것.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소유권은 조합원이 갖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조합에게 신탁됩니다.
-조합은 신탁된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 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는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편이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면적이 이전면적보다 클 경우 조합원의 대지지분 변동에 따른 등기절차복잡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지분등기이전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 신탁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됨으로 일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 조합원전원의 날인이 필요함
-건물준공후 일반분양자에 대한소유권 이전등기시조합원 전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신탁등기의 실시시기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준비하면서 신탁등기를 합니다.
신탁등기관련 서류
-등기권리증(분실자는 확인서면으로 대체)
-주민등록등본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부(용도 : 신탁등기용,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첨부서류
- 신탁원부(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 등기원인증서
- 주무관청의 허가서(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재건축미동의자에 대한 소송
매도청구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결의에 불참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절차를 거쳐 구분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재건축은 구분소유자 중 한사람이라도 재건축에 불참하게 되면, 이후의 사업진행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을 구분소유관계로부터 합법적으로 배제시키는 작업이 바로 매도청구입니다.
매도청구의 시기
매도청구권은 재건축결의 후에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조합설립인가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주택이나 복리시설의규모ㅗ배치와 배분기준, 잔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절차.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조합원 동의
2000. 6. 17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승인후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과 '세대당 단위규모 및 대지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4/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000.6.17 이전에 사업승인받은 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

6.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의내용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의 평가방법, 새로 건축된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새건축물과 대지지분이 얼마이며, 재건축종료 후 부담하여야 할건축비 등의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산받을 금액은 얼마인지를 가늠할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시행절차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원통지 →조합원총회 의결→ 관할구청에 보고

7. 이주
이주절차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내에 퇴거합니다. 세입자나 임시거주자 등도 이때 함께 퇴거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이주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으로부터 이주기간 내에 이주한다는 내용의 이주각서 등 이주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받습니다.
이주비대여 및 상환
-조합은 이주비의 대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시중은행 또는 시공회사를 통하여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도 합니다.
-조합원은 건축시설의 완공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대여금을 대출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 상환을 지연하는 조합원은 대여원금 또는 이자와는 별도로 미상환 원리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 미이주자처리문제에 대한소송
미이주 조합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구 분내 용
건물 명도소송-타인이 점유하고 내어주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권자인 자신에게 넘겨 주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행위
-재건축결의 및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제반업무, 특히 소유권에 관한 신탁등기 및 이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서 기인.
-미이주 조합원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와 '명도소송'을 제기.
처분금지
가처분소송
-재건축불참자나 미이주조합원의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제3자의 개입에 따른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위.
-재건축 불참자가 그의 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재산권에 대하여 여러가지 권리자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주비 금액과 대여조건, 조합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 때문에 건물철거 및 공사착공의 지연이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에 전체 이주비 총액을 기준으로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 폐단 발생
-전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미이주 조합원에 대해 조합은 이주 및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매도청구 소송조합규약의 절차에 따라 미이주조합원을 제명 조치한 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8. 철거및 멸실신고
조합은 기존건축물철거계획서를 첨부하여 재건축을 위한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및 멸실신고를 한 후 건축물 또는공작물 등을 철거하게 됩니다.

9. 착공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 경계측량을 하고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착공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10. 감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각종검사와 관련 시정할 사항이있을 때에는조합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한후 다시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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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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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당

시행관련 / 2005. 5. 26. 10:13

첫째 마당

1. 재건축추진위원회구성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구성,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임의단체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추진위원회의역할
- 재건축결의를 위해 재건축사업을 위한 요건점검 및 기초자료 수집
-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조합원 모집
- 사업계획, 행정절차, 권리관계 등 검토·준비
- 규약초안작성, 창립총회 준비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조합을 발족
-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서류준비

2. 재건축결의

재건축결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
재건축사업대상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주택단지안의 전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결의와각 동별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건축결의시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신건물의 설계 개요
-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안전진단

안전진단이란
-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안전진단 절차
- 안전진단 신청(진단의뢰서 작성·신청) → 접수→ 안전진단기관지정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결과 통보
※ 재건축허용여부 결정(시장?군수?구청장)
-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안전진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
진단사항
- 건물의 구조안전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건물의 가격, 수선유지비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및 경제성 판단에 관한 사항
- 재해의 위험여부에 관한 사항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의 여부
-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4. 창립총회

재건축결의 요건을 갖추면 창립총회를 개최.
총회는 통상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여 소집.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의.
- 재건축결의, 조합규약 승인, 조합장 및 임원 인준,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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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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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및투기지역비교표

구 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주택)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①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대규모개발사업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등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및 해제(필요시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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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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