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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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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2008.06.27.

1. 아파트형 공장의 정의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산집법”)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산집법 시행령)

2. 법규 기타 내용

분양 : 모집공고안 작성 후 시장,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모집

입주가능시설 : 제조업,벤처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지원시설 : 연면적의 30%이내(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 물류시설,기숙사,근생시설 등)

분양받은날로부터 2년간 매각금지

3. 지원자금

첨부 참조

지원자금의 초기 소진 및 최대금액 한정으로 공사비 추가 PF여부 확인 필요

4. 세제혜택

: 첨부 참조

5. 기타 일반 기준

도급단가 : 2,300천원~2,600천원(평당)

전용율 : 65%

분양평형 : 30평형~60평형대

저층 및 최고층 : 지원시설

분양승인가는 최대한 높게받아 분양율 추이에 따라 가격 조정

6. 서울 아파트 공장 현황

영등포

회사

지역

분양율

연면적()

분양가

(만원)

분양

입주

우림

양평동

75%

10,192

590~720

07.12

09.08

금강

당산동

20%

5,081

700~750

08.03

09.05

벽산

문래동

20%

8,208

570~630

07.12

08.12

준공현장 : 문래동 에이스, 양평동 이앤씨, 양평동 우림 등등

강서

회사

지역

분양율

연면적()

분양가

(만원)

분양

입주

우림

염창동

100%

40,053

488~635

08.12

서울디지털단지(분양가 600만원 선)

기공급

분양중

2008년 예정

76

11

16

성수동(분양가 750만원 선)

■ 세제혜택
구분구분지원내용기타
시행자취,등록세100% 면제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100% 면제
(감면액의 20% 농특세 납부) / 토지매입 및 준공후 공장시설 보존등기시 적용
재산세5년간 50% 감면건축허가를 득한 자
(최초)
입주자
취,등록세100% 면제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등록세 100% 면제
(감면액의 20% 농특세 납부)
재산세5년간 50% 감면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시설금
1. 2008년 상반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 4,700억원
2. 경영안정자금 : 3,100억원 + 시설자금 : 1,600억원(시장재개발사업, 구조조정지원사업 등 다수)
3. 시설자금중 아파트형 공장 해당 내용
구분자금명융자기관융자내용금리상환조건
시공자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서울시아파트형 공장 건설비의 75%(담당의견 : 업무지원시설 건설비는 제외, 공사비는 신용보증의 별도 산정기준 적용)
업체당 200억원 이내(담당의견 : 실제 100억)
5%(변동금리)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입주자아파트형공장입주지원사업
벤처기업입주지원사업
서울시입주자금의 75%이내
업체당 8억원이내
약5% 내외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내용 : 분양대금, 업체당 20억원
중소,벤처창업및육성자금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내용 : 공장매입자금, 업체당 10억원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대상 : 지식기반서비스영위중소기업,수출기업,벤처기업
내용 : 지식기반시설자금, 업체당 10억원
4. 신청기간 : 2008.1.4 ~ 소진시까지(단,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비 융자신청은 2008.1.10~1.23)
※통상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9월
5.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사업주의 건축허가 완료 후 보증서 발급신청 → 심사후 보증서 발급(심의기간 1~2개월) →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대출은행과 선협의 - 은행의 담보평가)(융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 시행사의 채무, 자본 등 평가
시공사의 지위는 평가에서 거의 점수가 없음)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부동산과 관련하여 알아두심 편리한 웹들을 소개합니다.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즐겨찾기에 두고많이 이용하는 것들이라!!!

1. http://www.onnara.go.kr/: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싸이트

가. 부동산 정보 : 열람할 토지의 위치 및 위지상의 건축물(노후도 및 주택공시가격)

나. 투기억제시책

다. 용도지역지구 - 전국 토지이용확인원 및 공시지가, 면적 체크

라. 기타 : 부동산 정책, 통계 등

2. http://www.seoul.go.kr/: 도시계획과로 들어가면 지구단위(지정된 도면 확보됨 - 단, 서울시만~~)

정보공개로 가면 건축허가 및 주택 사업승인 등 허가, 승인의 유무 등

3.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에서 운영

가. 입법 예고, 판례, 나의 사건 검색 - 등기부의 사건 검색에 활용

토지 역사를 알수 있음

나. 인터넷 등기소 : 토지, 건물, 법인 등기 열람 및 발급

다. 종합법률 검색, 경매정보 등

4. http://www.seoul.go.kr/org/organ/subhomepage/housing/banner_open/sub.html# : 가로구역별_건축물최고높이

: 서울시 도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된 현황을 알수 있음 - 단, 서울시만 해당

5. http://www.congnamul.com/: 전국 지도를 알기 쉽게 표현, 항공사진도 블루버드로~~~

6. http://www.drapt.com/index/: 전국 아파트 시세 및 분양권 현황을 알기 쉽게~~

7. http://www.r114.co.kr/: 닥터아파트 정보 외 토지, 펜션, 전원주택 등 apt가 아닌 부동산 정보를 취득

8. http://www.sangga114.co.kr/main.php:상가와 관련된 정보 습득

9. http://www.gongjang114.co.kr/: 공장(일반, 아파트형)들의 정보를 한 눈에~~

10. http://frdb.wo.to/: 고속철도, 광역철도, 미래철도, 광역전철, 공항철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전철, 서울/인천 도시철도,

철도공사 중장기 수도권전철 등 철도 관련 계획을 한눈에~~

11. http://www.ex.co.kr/index_main.html: 한국도로공사 - 현 도로 및 계획 도로를 한눈에~~

12. http://www.moleg.go.kr/main/main.do: 법제처 - 법률 정보 3단 분석

13. http://cafe.naver.com/paju97.cafe: 건축실무 까페 - 건축 관련 전문 까페

14. http://www.kab.co.kr/ret/kab/index.jsp: 한국감정원 - 감정평가비 계산,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보, 업계 동향, 재테크,

각종 컨셜팅 자료, 정비사업 전문자료, 부동산 시장분석자료, 지가 변동,

표준지 및 공시지가 조회 등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음

15.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국내외 주요경제지표 및 연구자료, 경기관련지표 산업동향, 교역조건, 국제수지

통계자료, 주요 외국 경기 및 산업생산 지표 제공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2007. 1. 1 이후 양도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1년 이상∼2년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60%

비사업용토지등

60%

미등기양도

70%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9%∼36% 누진세율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

ο 86.1.1~00.12.31 신축주택
ο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
사실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매입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ㆍ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ο 건설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신축
임대
주택
(§97의2)

ο 99.8.20~01.12.31 건설
ο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ο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ο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97.12.31 또는
98.12.31 이전
분양취득하여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ο 98.5.22~99.6.30 자기건설
ο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99.12.31
분양취득분)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 전액면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발생 양도소득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ο 01.5.23~03.6.30 자기건설
ο 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위와 같음)

※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 이상

149㎡(45평)이하
기준시가 6억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 1세대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항목 ① ~ ⑦

②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③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④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⑥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 기준시가 산정 >

. 토지 기준시가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취득·양도시기

평가 기준일

결정고시일

1. 1990. 8. 30
2. 1991. 6. 29
3. 1992. 6. 05
4. 1993. 5. 22
5. 1994. 6. 30
6. 1995. 6. 30
7. 1996. 6. 28
8. 1997. 6. 30
9. 1998. 6. 30
10. 1999. 6. 30
11. 2000. 6. 30
12. 2001. 6. 30
13. 2002. 6. 29
14. 2003. 6. 30
15. 2004. 6. 30
16. 2005. 5. 31
17. 2006. 5. 31

















1991. 6. 28
1992. 6. 04
1993. 5. 21
1994. 6. 29
1995. 6. 29
1996. 6. 27
1997. 6. 29
1998. 6. 29
1999. 6. 29
2000. 6. 29
2001. 6. 29
2002. 6. 28
2003. 6. 29
2004. 6. 29
2005. 5. 30
2006. 5. 30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1996. 1. 1
1997. 1. 1
1998. 1. 1
1999. 1. 1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1
2004. 1. 1
2005. 1. 1
2006. 1. 1

1990. 8. 30
1991. 6. 29
1992. 6. 05
1993. 5. 22
1994. 6. 30
1995. 6. 30
1996. 6. 28
1997. 6. 30
1998. 6. 30
1999. 6. 30
2000. 6. 30
2001. 6. 30
2002. 6. 29
2003. 6. 30
2004. 6. 30
2005. 5. 31
2006. 5. 31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2003. 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14)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 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사례)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25,000+131,000)÷2〕

〔토지등급가액표〕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1

1

51

63

101

626

151

7,070

201

81,000

251

928,000

2

2

52

66

102

657

152

7,420

202

85,000

252

975,000

3

3

53

69

103

689

153

7,790

203

89,300

253

1,023,000

4

4

54

72

104

723

154

8,180

204

93,700

254

1,075,000

5

5

55

75

105

759

155

8,590

205

98,400

255

1,128,000

6

6

56

78

106

796

156

9,020

206

103,00

256

1,185,000

7

7

57

81

107

835

157

9,470

207

108,000

257

1,244,000

8

8

58

85

108

876

158

9,940

208

113,000

258

1,306,000

9

9

59

89

109

919

159

10,400

209

119,000

259

1,372,000

10

10

60

93

110

964

160

10,900

210

125,000

260

1,440,000

11

11

61

97

111

1,010

161

11,500

211

131,000

261

1,512,000

12

12

62

101

112

1,06

162

12,000

212

138,000

262

1,588,000

13

13

63

106

113

1,110

163

12,600

213

145,000

263

1,667,000

14

14

64

111

114

1,170

164

13,300

214

152,000

264

1,751,000

15

15

65

116

115

1,220

165

13,900

215

160,000

265

1,838,000

16

16

66

121

116

1,280

166

14,600

216

168,000

266

1,930,000

17

17

67

127

117

1,350

167

15,400

217

176,000

267

2,027,000

18

18

68

133

118

1,420

168

16,100

218

185,000

268

2,128,000

19

19

69

139

119

1,490

169

17,000

219

194,000

269

2,235,000

20

20

70

145

120

1,560

170

17,800

220

204,000

270

2,346,000

21

21

71

152

121

1,640

171

18,700

221

214,000

271

2,464,000

22

22

72

159

122

1,720

172

19,600

222

225,000

272

2,587,000

23

23

73

166

123

1,810

173

20,600

223

236,000

273

2,716,000

24

24

74

174

124

1,900

174

21,700

224

248,000

274

2,852,000

25

25

75

182

125

1,990

175

22,700

225

261,000

275

2,995,000

26

26

76

191

126

2,090

176

23,900

226

274,000

276

3,145,000

27

27

77

200

127

2,190

177

25,100

227

287,000

277

3,302,000

28

28

78

210

128

>2,300

178

26,300

228

302,000

278

3,467,000

29

29

79

220

129

2,420

179

27,600

229

317,000

279

3,640,000

30

30

80

231

130

2,540

180

29,000

230

333,000

280

3,822,000

31

31

81

242

131

2,670

181

30,500

231

350,000

281

4,014,000

32

32

82

254

132

2,800

182

32,000

232

367,000

282

4,214,000

33

33

83

266

133

2,940

183

33,600

233

385,000

283

4,425,000

34

34

84

279

134

3,090

184

35,300

234

405,000

284

4,646,000

35

35

85

292

135

3,240

185

37,100

235

425,000

285

4,879,000

36

36

86

306

136

3,400

186

38,900

236

446,000

286

5,123,000

37

37

87

321

137

3,570

187

40,900

237

469,000

287

5,379,000

38

38

88

337

138

3,750

188

42,900

238

492,000

288

5,648,000

39

39

89

353

139

3,940

189

45,100

239

517,000

289

5,930,000

40

40

90

370

140

4,130

190

47,300

240

543,000

290

6,227,000

41

42

91

388

141

4,340

191

49,700

241

570,000

291

6,538,000

42

44

92

407

142

4,560

192

52,200

242

598,000

292

6,865,000

43

46

93

427

143

4,790

193

54,800

243

628,000

293

7,208,000

44

48

94

448

144

5,020

194

57,500

244

660,000

294

7,569,000

45

50

95

470

145

5,280

195

60,400

245

693,000

295

7,947,000

46

52

96

493

146

5,540

196

63,400

246

727,000

296

8,345,000

47

54

97

517

147

5,820

197

66,600

247

764,000

297

8,762,000

48

56

98

542

148

6,110

198

69,900

248

802,000

298

9,200,000

49

58

99

569

149

6,410

199

73.400

249

842,000

299

9,660,000

50

60

100

597

150

6,730

200

77,100

250

884,000

300

10,143,000

.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시·군·구(동)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일반건물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부수토지 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가 계산됩니다.

②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유의사항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화면에 입력할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 2003. 8. 5 양도 ⇒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양도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

① 2006. 4. 27이전(국세청 고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4. 28이후(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정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가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3. 11. 25

기준시가 고시 : 2003. 12. 1자 고시가액 480,000,000원

2003. 4. 30자 고시가액 41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41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②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 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5. 5. 25

2005. 1. 1자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호별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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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개념 정리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세대를 호칭할 때 구분하는 85M2 (약 25.7평)이라는 말은 입주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밀접한 공간의 공급면적을 말하며 흔히 분양면적이라 부른다.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 분양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분양)면적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 + 기타공용면적

= 계약면적(상가 등의 업무용 시설)


-전용면적 = 안목치수(내경)로 산정한 거실, 방,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 현관 등의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실내 면적을 말한다.(발코니는 제외)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으로 벽체공용면적(벽체중심선과 안목치수 사이의 면적)을 포함하는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한다.

1)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등의 면적(주거동의 공용면적)

2)기타공용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등의 면적(주거 외 공용면적+주차장)


계 약 면 적

공급 면적 = 분양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제 거주면적

(발코니 제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실, 1층 현관 등

(주거동의 공용면적)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등

(주거 외 공용면적+주차장)


*아파트를 살펴 볼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을 파악해야 하며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습니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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