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2007. 1. 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보유기간1년 이상∼2년미만 | 40%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 60% |
비사업용토지등 | 60% |
미등기양도 | 70% |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 9%∼36% 누진세율 |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 대상주택 | 감면요건 | 감면율 |
장기 임대 주택 (§97) | ο 86.1.1~00.12.31 신축주택 ο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 사실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ο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매입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ㆍ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ο 건설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
신축 임대 주택 (§97의2) | ο 99.8.20~01.12.31 건설 ο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 ο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양도세 100% 감면 |
미분양 주택 (§98) |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ο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ο 97.12.31 또는 98.12.31 이전 분양취득하여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
신축 주택 취득 (§99) | ο 98.5.22~99.6.30 자기건설 ο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99.12.31 분양취득분)
| -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 전액면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발생 양도소득면제 |
신축 주택 취득 (§99의3) | ο 01.5.23~03.6.30 자기건설 ο 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 | (위와 같음) |
※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분 | 60% 중과 제외요건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규모 |
건설임대주택 | 2호이상 | 5년 이상 | 149㎡(45평)이하 기준시가 6억이하 |
매입 임대주택 |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2호이상 | 5년 이상 |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 10년 이상 | 〃 |
[ 1세대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항목 ① ~ ⑦
②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③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④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⑥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 기준시가 산정 >
가. 토지 기준시가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취득·양도시기 | 평가 기준일 | 결정고시일 | 1. 1990. 8. 30 2. 1991. 6. 29 3. 1992. 6. 05 4. 1993. 5. 22 5. 1994. 6. 30 6. 1995. 6. 30 7. 1996. 6. 28 8. 1997. 6. 30 9. 1998. 6. 30 10. 1999. 6. 30 11. 2000. 6. 30 12. 2001. 6. 30 13. 2002. 6. 29 14. 2003. 6. 30 15. 2004. 6. 30 16. 2005. 5. 31 17. 2006. 5. 31 | ~ ~ ~ ~ ~ ~ ~ ~ ~ ~ ~ ~ ~ ~ ~ ~ ~ | 1991. 6. 28 1992. 6. 04 1993. 5. 21 1994. 6. 29 1995. 6. 29 1996. 6. 27 1997. 6. 29 1998. 6. 29 1999. 6. 29 2000. 6. 29 2001. 6. 29 2002. 6. 28 2003. 6. 29 2004. 6. 29 2005. 5. 30 2006. 5. 30 |
|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1996. 1. 1 1997. 1. 1 1998. 1. 1 1999. 1. 1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1 2004. 1. 1 2005. 1. 1 2006. 1. 1 | 1990. 8. 30 1991. 6. 29 1992. 6. 05 1993. 5. 22 1994. 6. 30 1995. 6. 30 1996. 6. 28 1997. 6. 30 1998. 6. 30 1999. 6. 30 2000. 6. 30 2001. 6. 30 2002. 6. 29 2003. 6. 30 2004. 6. 30 2005. 5. 31 2006. 5. 31 |
|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2003. 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14)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 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사례)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25,000+131,000)÷2〕
〔토지등급가액표〕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 84.7.1 이후 ㎡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1 |
| 1 | 51 |
| 63 | 101 | 626 | 151 | 7,070 | 201 | 81,000 | 251 | 928,000 |
2 |
| 2 | 52 |
| 66 | 102 | 657 | 152 | 7,420 | 202 | 85,000 | 252 | 975,000 |
3 |
| 3 | 53 |
| 69 | 103 | 689 | 153 | 7,790 | 203 | 89,300 | 253 | 1,023,000 |
4 |
| 4 | 54 |
| 72 | 104 | 723 | 154 | 8,180 | 204 | 93,700 | 254 | 1,075,000 |
5 |
| 5 | 55 |
| 75 | 105 | 759 | 155 | 8,590 | 205 | 98,400 | 255 | 1,128,000 |
6 |
| 6 | 56 |
| 78 | 106 | 796 | 156 | 9,020 | 206 | 103,00 | 256 | 1,185,000 |
7 |
| 7 | 57 |
| 81 | 107 | 835 | 157 | 9,470 | 207 | 108,000 | 257 | 1,244,000 |
8 |
| 8 | 58 |
| 85 | 108 | 876 | 158 | 9,940 | 208 | 113,000 | 258 | 1,306,000 |
9 |
| 9 | 59 |
| 89 | 109 | 919 | 159 | 10,400 | 209 | 119,000 | 259 | 1,372,000 |
10 |
| 10 | 60 |
| 93 | 110 | 964 | 160 | 10,900 | 210 | 125,000 | 260 | 1,440,000 |
11 |
| 11 | 61 |
| 97 | 111 | 1,010 | 161 | 11,500 | 211 | 131,000 | 261 | 1,512,000 |
12 |
| 12 | 62 |
| 101 | 112 | 1,06 | 162 | 12,000 | 212 | 138,000 | 262 | 1,588,000 |
13 |
| 13 | 63 |
| 106 | 113 | 1,110 | 163 | 12,600 | 213 | 145,000 | 263 | 1,667,000 |
14 |
| 14 | 64 |
| 111 | 114 | 1,170 | 164 | 13,300 | 214 | 152,000 | 264 | 1,751,000 |
15 |
| 15 | 65 |
| 116 | 115 | 1,220 | 165 | 13,900 | 215 | 160,000 | 265 | 1,838,000 |
16 |
| 16 | 66 |
| 121 | 116 | 1,280 | 166 | 14,600 | 216 | 168,000 | 266 | 1,930,000 |
17 |
| 17 | 67 |
| 127 | 117 | 1,350 | 167 | 15,400 | 217 | 176,000 | 267 | 2,027,000 |
18 |
| 18 | 68 |
| 133 | 118 | 1,420 | 168 | 16,100 | 218 | 185,000 | 268 | 2,128,000 |
19 |
| 19 | 69 |
| 139 | 119 | 1,490 | 169 | 17,000 | 219 | 194,000 | 269 | 2,235,000 |
20 |
| 20 | 70 |
| 145 | 120 | 1,560 | 170 | 17,800 | 220 | 204,000 | 270 | 2,346,000 |
21 |
| 21 | 71 |
| 152 | 121 | 1,640 | 171 | 18,700 | 221 | 214,000 | 271 | 2,464,000 |
22 |
| 22 | 72 |
| 159 | 122 | 1,720 | 172 | 19,600 | 222 | 225,000 | 272 | 2,587,000 |
23 |
| 23 | 73 |
| 166 | 123 | 1,810 | 173 | 20,600 | 223 | 236,000 | 273 | 2,716,000 |
24 |
| 24 | 74 |
| 174 | 124 | 1,900 | 174 | 21,700 | 224 | 248,000 | 274 | 2,852,000 |
25 |
| 25 | 75 |
| 182 | 125 | 1,990 | 175 | 22,700 | 225 | 261,000 | 275 | 2,995,000 |
26 |
| 26 | 76 |
| 191 | 126 | 2,090 | 176 | 23,900 | 226 | 274,000 | 276 | 3,145,000 |
27 |
| 27 | 77 |
| 200 | 127 | 2,190 | 177 | 25,100 | 227 | 287,000 | 277 | 3,302,000 |
28 |
| 28 | 78 |
| 210 | 128 | >2,300 | 178 | 26,300 | 228 | 302,000 | 278 | 3,467,000 |
29 |
| 29 | 79 |
| 220 | 129 | 2,420 | 179 | 27,600 | 229 | 317,000 | 279 | 3,640,000 |
30 |
| 30 | 80 |
| 231 | 130 | 2,540 | 180 | 29,000 | 230 | 333,000 | 280 | 3,822,000 |
31 |
| 31 | 81 |
| 242 | 131 | 2,670 | 181 | 30,500 | 231 | 350,000 | 281 | 4,014,000 |
32 |
| 32 | 82 |
| 254 | 132 | 2,800 | 182 | 32,000 | 232 | 367,000 | 282 | 4,214,000 |
33 |
| 33 | 83 |
| 266 | 133 | 2,940 | 183 | 33,600 | 233 | 385,000 | 283 | 4,425,000 |
34 |
| 34 | 84 |
| 279 | 134 | 3,090 | 184 | 35,300 | 234 | 405,000 | 284 | 4,646,000 |
35 |
| 35 | 85 |
| 292 | 135 | 3,240 | 185 | 37,100 | 235 | 425,000 | 285 | 4,879,000 |
36 |
| 36 | 86 |
| 306 | 136 | 3,400 | 186 | 38,900 | 236 | 446,000 | 286 | 5,123,000 |
37 |
| 37 | 87 |
| 321 | 137 | 3,570 | 187 | 40,900 | 237 | 469,000 | 287 | 5,379,000 |
38 |
| 38 | 88 |
| 337 | 138 | 3,750 | 188 | 42,900 | 238 | 492,000 | 288 | 5,648,000 |
39 |
| 39 | 89 |
| 353 | 139 | 3,940 | 189 | 45,100 | 239 | 517,000 | 289 | 5,930,000 |
40 |
| 40 | 90 |
| 370 | 140 | 4,130 | 190 | 47,300 | 240 | 543,000 | 290 | 6,227,000 |
41 |
| 42 | 91 |
| 388 | 141 | 4,340 | 191 | 49,700 | 241 | 570,000 | 291 | 6,538,000 |
42 |
| 44 | 92 |
| 407 | 142 | 4,560 | 192 | 52,200 | 242 | 598,000 | 292 | 6,865,000 |
43 |
| 46 | 93 |
| 427 | 143 | 4,790 | 193 | 54,800 | 243 | 628,000 | 293 | 7,208,000 |
44 |
| 48 | 94 |
| 448 | 144 | 5,020 | 194 | 57,500 | 244 | 660,000 | 294 | 7,569,000 |
45 |
| 50 | 95 |
| 470 | 145 | 5,280 | 195 | 60,400 | 245 | 693,000 | 295 | 7,947,000 |
46 |
| 52 | 96 |
| 493 | 146 | 5,540 | 196 | 63,400 | 246 | 727,000 | 296 | 8,345,000 |
47 |
| 54 | 97 |
| 517 | 147 | 5,820 | 197 | 66,600 | 247 | 764,000 | 297 | 8,762,000 |
48 |
| 56 | 98 |
| 542 | 148 | 6,110 | 198 | 69,900 | 248 | 802,000 | 298 | 9,200,000 |
49 |
| 58 | 99 |
| 569 | 149 | 6,410 | 199 | 73.400 | 249 | 842,000 | 299 | 9,660,000 |
50 |
| 60 | 100 |
| 597 | 150 | 6,730 | 200 | 77,100 | 250 | 884,000 | 300 | 10,143,000 |
나.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시·군·구(동)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다. 일반건물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부수토지 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가 계산됩니다.
②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 유의사항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화면에 입력할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 2003. 8. 5 양도 ⇒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양도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
① 2006. 4. 27이전(국세청 고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4. 28이후(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정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가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3. 11. 25
기준시가 고시 : 2003. 12. 1자 고시가액 480,000,000원
2003. 4. 30자 고시가액 41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41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②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 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5. 5. 25
2005. 1. 1자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호별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