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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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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 부족한 리더들 다른 장점으로 정상 지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Weber)는 정치적 권위의 근원을 3가지로 분류했다. 그중 하나가 '카리스마(charisma)'다.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딱히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매력이나 권위를 말한다.

잔다르크와 블라디미르 레닌, 존 F 케네디 등이 카리스마를 지녔던 대표적인 지도자로 꼽힌다. 그러나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신호(20일)에서 "카리스마 없어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리스마 없이 성공한 리더들은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을까.

먼저 과감한 행동으로 카리스마의 부족을 보완하는 유형.
케빈 러드(Rudd) 호주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Merkel) 독일 총리가 그런 유형으로 분류된다. 러드 총리는 외모로는 매력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호주 이민자들이 과거 원주민에게 가했던 탄압에 대해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는 등 용기 있는 행동가로 명성을 얻었다. 푸근한 아줌마처럼 생긴 메르켈 총리도 사실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차없이 정적을 제거해온 냉혹한 정치인이었다.

구성원 성향에 자신의 리더십을 맞추는 스타일도 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말실수도 많고 여자도 밝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Berlusconi) 총리에 대해 의외로 관대하다. 이탈리아 정치평론가 베페 세베르니니(Severgnini)는 "이탈리아인들은 베를루스코니를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자화상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에 맞는 리더십을 구사한다. 팀 워스(Wirth) 유엔 재단 회장은 "유엔은 (상부의 명령이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192개국이 각자 '주주' 역할을 하는 수평적 조직"이라면서 "반 총장은 자아를 억누르고 (이들 국가 사이에서) 협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했다.

연설 능력은 카리스마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보여 주면 연설을 조금 못하더라도 국민은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만모한 싱(Singh) 인도 총리가 이런 경우다. 지난해 의회 연설 때는 지루함을 참지 못한 야당 의원들이 연설 중단을 요청했을 정도다. 하지만 싱 총리는 최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경제 성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끈질기고 집요한 태도도 중요하다. 정치학자 마이클 만델바움(Mandelbaum)은 "역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핵심 자질"이라고 했다. 존 하워드(Howard) 전 호주 총리는 1989년 자유당 당수직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다시 재기한 그는 1996년부터 내리 4번 총선에서 승리하며 호주 역사상 두번째의 장기 재임(1996~2007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결과에 책임을 지는 태도도 필요하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Eisenhower) 전 미 대통령(당시 연합군 유럽사령관)은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앞서 작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메모를 작성해뒀다. "군대는 최대의 용기와 헌신을 보여줬다. 비난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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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개념과 설립정보 및주식회사설립 서류/준비  (0) 2009.06.18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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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해몽 풀이

참고사항 / 2009. 6. 20. 11:51

꿈이란?
꿈에 관한 몇가지 궁금증은?
태몽꿈에 대하여..
일반적인 동작/일상생활 꿈
동물.식물에 대한 꿈
자연현상에 대한 꿈
놀이/운동/음악/날으는 꿈

여행/시험전날 꿈해몽
다른 사람이 내꿈에 나온다
돈/목욕/지갑/보석에 대한 꿈
신체부위와 관련된 꿈
술/우유/빵/음식물 먹는 꿈
배설물/분비물/피에 대한 꿈
천체(해.달.별)과 관련된 꿈

사망/무덤/살인에 대한 꿈
물/불/영적존재에 대한 꿈
청소년들이 잘 꾸는 꿈
떨어짐/쫏김/기절/물림/결혼
의복/모자/신발에 대한 꿈
기타 인간사의 관련 꿈


배설물/분비물/피에 대한 꿈


"新思考와 획기적인 행동으로 創業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비즈니스.."
나이스피아비즈. 홈페이지: http://www.Nicepia.Biz(☎:02-2644-4215)

대변에 대한 꿈

  • 일반적으로 대변이거나 소변이 몸에 묻어서 몸이 더럽게 되면 큰 재물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변소에 빠졌다가 나오면 만사가
    다 잘 풀릴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 남의 똥이 분명한 똥위에 주저앉으면 반대로 아주 운이 나쁘게 됀다. 똥꿈은 대부분이 좋지만 똥의 빛깔이 검으면 좋지 않은 꿈.
  • 꿈속에서 똥과 오줌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게 되면 재산이 없어지거나 지갑을 잃어버리게 됨을 의미.
  • 변기의 상태가 이상해서 용변을 제대로 끝낼 수 없는 꿈은 성적 접촉에 대해서 공포심이나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
  • 인분의 냄새를 맡은 꿈은 자기의 일이 성사되어 널리 보급되고 남이 하는 행동이 역겹게 느껴진다.
  • 산더미 같은 인분을 그릇에 담는 꿈은 남에게 창피를 당하고 체면이 크게 손상된다.
  • 수북이 쌓인 인분을 손으로 주무른 꿈은 막대한 재물을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 대변을 밟은 꿈은 똥을 밟는 꿈은 횡재할 수다.
  • 대변을 누는 꿈은 길몽으로 횡재한다.
  • 화장실에 대변이 가득차있는 꿈은 횡재하는 꿈으로 길몽이다.
  • 다른사람과 오물통에 빠진 꿈은 오물통에 빠진것은 횡재 하는 꿈이다.
  • 여러사람 앞에서 대변을 보는 꿈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이다. 즉, 여러사람 앞에서 볼일을 보았으니 할수있다는 말이다.
  • 변기에 대소변이 넘쳐 흐르는 꿈은 대소변이 넘쳐 흐르는 꿈은 횡재할 수다.
  • 파이프가 터져 똥이 솟아오르는 꿈은 똥이 솟아오르는 꿈은 크게 횡재하는 꿈으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 애기가 대변을 본 기저귀를 스스로 빼 자신에게 준 꿈은 근심이 생길꿈으로 매사 조심하라.
  • 변이 이불에 묻은 꿈은 좋은 꿈으로 길몽이다.
  • 변을 보다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꿈은 변을 보는 꿈은 대부분 재물에 관한꿈으로 길몽이다.
  • 둥글고 윤이나는 똥이 군데군데 있는 꿈은 꿈에 똥을 보는것은 횡재하는 꿈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꿈이다.
  • 개의 대변이 가득 쌓인 것을 본 꿈은 앞으로 운세가 좋아지거나 횡재수가 있다.
  • 수십명의 사람이 줄을 맞추어 볼일을 보는 꿈은 인분을 보는 꿈은 횡재를 하는 꿈이다. 즉, 길몽이며 좋은일이 생긴다.
  • 변이 꽉차있는 화장실에 구멍이 커서 빠질 뻔한 꿈은 화장실이 꿈에 보이면 좋은일이 생긴다.
  • 꿈에 화장실에 빠지면 흉하지만 빠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꿈은 먹을것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꿈이다.
  • 똥을 뒤집어 쓴 꿈은 똥물을 뒤집어 쓰는 꿈은 횡재할 꿈으로 재수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 화장실에서 대변을 쳐가는 꿈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때로는 재물에 손실을 가져온다.
  • 마당에다 대변을 많이 쌌는데 누군가가 그걸 치우는 꿈은 배설물은 보통 재물을 상징한다. 노란색은 재물, 검은색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좋은기회가 생겼는데 방해자가 있어 놓치는 형국이다. 친구를 조심해라.
  • 인분을 걸어 놓은 꿈은 자기의 일을 남에게 과시하거나 소청할 일이 생긴다.
  • 엄청난 양의 인분을 청소하는 꿈은 아주 대길몽이다. 즉,인분은 횡재하는 꿈이으로 그 꿈이 시험에 연관된 꿈이라면 수석합격이다.
  • 본인이 배설한 변이 쌓이는 꿈은길하여 높은 자리에 승진하게 된다.

소변에 대한 꿈

  • 소변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잠이 깬 꿈은 어떤 일에 관여하는데 자기가 바라고 있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소변이 옷에 묻은 꿈은 어떤 상호간에 계약을 맺거나 사소한 감정으로 불쾌한 마음을 갖는다.
  • 자기가 소변을 누니까 갑자기 온통 오줌 바다가 된 꿈은 자기의 작은 힘의 도움으로 큰 세력을 움직이게 만든다.
  • 방한가득 누런 오줌이 가득찬 꿈은 길몽으로 좋은일이 생길 수다.
  • 하수구에 빠지는 꿈은 오물에 빠지는 꿈은 대부분 재물꿈이다
  • 남이 보고 있어 소변을 누지 못하거나 잘 나오지 않은 꿈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소원이 충족되지 않는다.

가래.눈물.정액 외 기타

  •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 꿈은 근심 걱정이 해소되거나 재물의 손실이 있게 된다.
  •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꿈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되고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
  • 정액이 옷에 묻어 마음이 불쾌해진 꿈은 자기가 소원한 일이 성사되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된다.
    땀을 많이 흘리는 꿈은 매사에 의욕을 잃거나 기력이 쇠퇴하여 근심 걱정이 생긴다.

피에 대한 꿈

  • 피가 나는 꿈은 대체적으로 다 좋은 꿈들이다. 즉, 의지가 약해서 또는 욕기가 부족해서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해결되는
    식의 좋은 일들이 생긴다.
  • 자기 몸에서 피가 난 것을 본 꿈은 여러 방면으로 자기에게 손실이 있게 된다.
  • 자기의 피가 흐르는 꿈은 괴로운 일을 견디어 내려는 마음을 나타낸다. 즉 희망을 의미.자기의 피가 흐르고 멎지 않는
    꿈은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려가는 의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꿈은 지금의 트러블이 좀처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불안을 나타낸다.
  •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은 자기의 일이 성사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 남의 몸에서 피흘리는 것을 보고 도망친 꿈은 어떤 재물을 얻을 기회를 놓치거나 일이 미수에 그친다.
  • 상대방 옷에 더러운 피가 온통 묻어 있는 것을 본 꿈은 상대방이 횡사한 것을 보거나 듣게 된다.
  •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내거나 옷을 세탁한 꿈은 재물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계약이 취소된다.
  • 땅에 떨어진 피의 꿈은 라이벌에 대한 경계심이 최고에 달해서 불안해 한다는 것을 의미.
  • 상처가 나서 피가 조금 맺히는 꿈은 정열적인 사랑을 하고 싶으나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빚까지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
  • 피가 흐르고 멎지 않는 꿈은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려가는 의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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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이론

참고사항 / 2009. 6. 18. 20:13
기본원칙
신청주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비송 147) 여기서 당사자란 등기의 효력을 받는 주체인 회사 기타 상인을 말한다.
당사자 출석주의
등기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도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서면주의
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비송 150 Ⅰ)
강제주의
상법 등에는 각 사건에 따라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어,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준비서류
- 임원이 될자(이사, 감사)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대표이사는 3통), 인감도장주민등록 초본 1통, 각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으로 하며, 임원임과 동시에 주주인 자가 있는 경우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원칙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신청이 신청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또 그 신청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것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서면의 첨부가 요구된다. 신청서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성명,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서 부본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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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의 전형이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는 다르다. 회사의 재산은 영업실적 및 물가의 등락 등에 의하여 항상 변동하나, 자본은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성립시는 물론이고, 그 존속중에도 항상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확정·자본유지·자본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나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상법 329조 2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한다. 각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진다. 또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329조 3항), 이로 인하여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331조).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특히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다. 또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335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하다.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한다. 이 밖에 상법은 필요한 경우 검사인이라는 임시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된다. 상법은 필요기관을 세 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본구성에서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는 동시에 경영기관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하였다(361조). 또한 업무집행기관에 이사회제도를 채용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상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317조 2항 2 ·3호), 신주발행에는 정관변경의 필요가 없다. 회사자금을 기동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도록 한 것이다(416조).

☞ 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강행규정으로 상세하고 신중한 규정을 두고 있다(447조 이하). 주식회사가 새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기구를 확장하지 않고 장기이며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일반 공중으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여 거액의 자금을 구성하는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으로, 상법은 사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469조).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므로(531조 1항),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245 ·542조).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정보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1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

신규법인(주식회사)설립
인원구성

▷ 대표이사1인
▷ 이사2인이상
▷ 감사1인

※ 납입자본금 5억미만일 경우에는 이사1인, 감사1인도 가능함

상호선정

▷ 유사상호로 인하여 설립이 불가능할수 있으므로 여러개 기입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열람

인지사항

▷ 자본금
▷ 주주명부(지분율 명시)
▷ 사업목적(예상되는 사업일체 예: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등 복수 기입 가능)

준비서류

▷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3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날인(취임승낙서,위임장,인감신고서)
▷ 이사 및 감사 :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날인(취임승낙서,위임장)

설립등기시 서류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식 납입금 의뢰서
▷ 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 주식 인수증 - 주식 청약서
▷ 창립사항 보고서
▷ 창립총회 기간단축 보고서
▷ 조사 보고서
▷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 승낙서
▷ 감사 취임 승낙서
▷ 위임장
▷ 주주명부

설립등기절차

▷ 자본금 예치일을 ОО일로 정한후
▷ 정관,창립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창립사항보고서,검사인조사보고서,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 등을
작성,공증
▷ ОО일에 위 공증서류 일체와 함께 은행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위한 주식납입금 설립자본금을 별단
예금에 예치한다.
▷ 은행에서 증명하여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설립자본금 보관증명서)와 합께 대표이사취임승낙서,
이사취임승낙서, 감사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등과 정관,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검사인조사보고서,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등 서류일체를 법원에 제출
▷ 법인설립등기
▷ 법원에서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주식배당표를 은행에 제출후 주식자본금 인출



법인(주식회사)설립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준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주주 및 출자자 명세서 1부
사업 인.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대표이사변경

☞ 임기 : 취임한 날로부터 3년 : 변경된날로 부터 2주내에 등기
☞ 중임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 사임 및 취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사임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날인
☞ 취임자 :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기존이사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 주소변경 : 변경된 날로부터 2주내에 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

이사변경
☞ 임기 : 취임한 날로부터 3년 : 변경된 날로부터 2주내에 등기
☞ 중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 사임 및 취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사임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취임자 :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기존이사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주명부

감사변경
☞ 임기 : 결산기말 기준 3년
☞ 중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주주명부


본점이전
☞ 동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타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본점이전
☞ 동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타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임원변경과 본점이전을 동시에 할 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사임자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취임자 :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정관변경
☞ 상호,목적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주주명부


자본금증자
☞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3통,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원본, 정관사본,
대표이사인감증명서3통, 이사 인감증명서 각1통씩, 위임장(대표이사 및 이사전원 인감날인),
감사 막도장, 주주명부(구주주및신주주) 및 막도장


기업인수
☞ 준비서류 : 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인감증명 인감도장, 전 주주 인감증명,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2통,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

☞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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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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